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0. 22.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변제기 다음날에 대물변제예약이 완결되는 조건을 약정한 경우 취득시기
재일46014-2026 재일46014-2026 재일460142026 19981022 199810 1998 10 22
요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에 있어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변제기 다음날에 대물(부동산)변제예약이 완결되는 조건으로 대물변제예약을 약정한 경우로서 청산금의 지급이 없었던 경우 위 채권자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그 조건성취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변제기 다음날에 대물(부동산)변제예약이 완결되는 조건으로 대물변제예약을 약정한 경우로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지급이 없었던 경우 위 채권자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그 조건성취일이 되는 것이며, 위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재산이 되는 경우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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