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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0. 2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 양도차익의 산정

재일46014-2028 재일46014-2028 재일460142028 19981022 199810 1998 10 22

요지

토지를 분양받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 및 1차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본문

토지를 분양받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 및 1차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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