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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0. 2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재일46014-2036 재일46014-2036 재일460142036 19981023 199810 1998 10 23

요지

농어촌지역에서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같은영 같은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농어촌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수도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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