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0. 23.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재일46014-2037 재일46014-2037 재일460142037 19981023 199810 1998 10 23
요지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 중 지방세에 관한 사항 및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부서인 행정자치부 및 법원행정처에 이송하여 회신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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