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0. 26.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매도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등기 상 2주택이 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069 재일46014-2069 재일460142069 19981026 199810 1998 10 26
요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매도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등기 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자신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고 하는 것임. 2.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매수자가 소유권이정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매도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등기 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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