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0. 26.
사업인정 고시의 의미
재일46014-2070 재일46014-2070 재일460142070 19981026 199810 1998 10 26
요지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 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부칙 제1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관광 진흥법에 의한 경우는 같은 법 제24조 내지 제26조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임. 2.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 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같은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위1, 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 판정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