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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0. 28.

자경농지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리경작기간의 자경기간 산입여부

재일46014-2076 재일46014-2076 재일460142076 19981028 199810 1998 10 28

요지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아닌 자가 대리 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농지의 대리경작기간을 제외한 실지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 소재지에 0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아닌 자가 대리 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농지의 대리경작기간을 제외한 실지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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