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0. 28.
의제취득일 현재로 취득가액 환산방법
재일46014-2077 재일46014-2077 재일460142077 19981028 199810 1998 10 28
요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위 산식 중 분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라 함은 의제취득일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함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같은영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조 같은항 제2호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위의 산식 중 분자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의제취득일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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