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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0. 28.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재일46014-2078 재일46014-2078 재일460142078 19981028 199810 1998 10 28

요지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1필지로 합병한 후 당해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함

본문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지적법에 의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565호로 1997.12.31. 개정된 것)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납세지 관할 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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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재일46014-2078 재일46014-2078 재일460142078 19981028 199810 1998 10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