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0. 30.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재일46014-2102 재일46014-2102 재일460142102 19981030 199810 1998 10 30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증여자가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면제되는 세액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2. 증여자가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면제되는 세액에 상응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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