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0. 30.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

재일46014-2104 재일46014-2104 재일460142104 19981030 199810 1998 10 30

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1.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이 또는 개서일 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2.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당해 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잔금이 청산(또는 등록일)된 후 발행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며 매매대금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 (재일46014-2104 재일46014-2104 재일460142104 19981030 199810 1998 10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