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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2.

상속으로 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113 재일46014-2113 재일460142113 19981102 199811 1998 11 02

요지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고 또 다른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 중 먼저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남아 있는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고 또 다른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로서, 2. 상속받은 주택 중 먼저 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남아 있는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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