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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할 주택의 준공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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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의 완성일”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일을 말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국세청 재일46014-1797(1998.09.19)에서 “주택의 완성일”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일을 말하는 것임. 2.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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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할 주택의 준공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지 (재일46014-2133 재일46014-2133 재일460142133 19981104 199811 1998 11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