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4.
재산분할청구권행사를 2년경과 후 행사한 양도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과세대상거래”에 해당여부
재일46014-2136 재일46014-2136 재일460142136 19981104 199811 1998 11 04
요지
재산분할을 청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산분할청구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재산분할청구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위 2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