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5.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재일46014-2141 재일46014-2141 재일460142141 19981105 199811 1998 11 05
요지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이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 임대주택중 1995년 01월 0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가. 1986년 01월 01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01월 0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이 신축년도가 1984년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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