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5.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2145 재일46014-2145 재일460142145 19981105 199811 1998 11 05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 판결을 받은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새로운 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별도의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 대한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계없이 새로운 약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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