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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10.

상속받은 주택지분 관련하여 1가구 1주택, 보유 3년 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169 재일46014-2169 재일460142169 19981110 199811 1998 11 10

요지

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고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고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다만, 상기 2의 경우에도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양도소득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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