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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2. 6.

환지 예정지내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16 재일46014-216 재일46014216 19980206 199802 1998 02 06

요지

환지 예정지내 토지 소유자가 환지처분에 의하여 별도의 청산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한지 예정지내 토지 소유자가 환지처분에 의하여 별도의 청산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된 양도가액에서 취득할 때 소요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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