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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13.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2199 재일46014-2199 재일460142199 19981113 199811 1998 11 13

요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본문

1.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 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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