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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17.

간척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재일46014-2214 재일46014-2214 재일460142214 19981117 199811 1998 11 17

요지

내국인이 1976.12.31까지 간척 또는 개간을 완료하여 취득한 매입농지를 1988.12.31 현재 20년 이상 임차하여 경작하는 농민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취득한 매립농지를 그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1. 내국인이 1976.12.31까지 간척 또는 개간을 완료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매립농지를 1988.12.31 현재 20년 이상 임차하여 경작하는 농민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2. 피상속인이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매립농지를 그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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