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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17.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

재일46014-2219 재일46014-2219 재일460142219 19981117 199811 1998 11 17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농지세비과세ㆍ감면ㆍ소액부징수의 대상 포함)이 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를 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등본ㆍ주민등록표등본ㆍ농지원부 등의 서류를 참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농지세비과세ㆍ감면ㆍ소액부징수의 대상 포함)이 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를 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등본ㆍ주민등록표등본ㆍ농지원부 등의 서류를 참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2. 1996.0101 현재 구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이내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99.12.3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 규정의 삭제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3조에 의하여 종전의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자경농지”에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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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의 적용 여부 (재일46014-2219 재일46014-2219 재일460142219 19981117 199811 1998 11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