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18.
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
재일46014-2225 재일46014-2225 재일460142225 19981118 199811 1998 11 18
요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1세대1주택’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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