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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18.

재건축사업의 환지범위

재일46014-2226 재일46014-2226 재일460142226 19981118 199811 1998 11 18

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이 아닌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처분으로 볼 수 없음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아닌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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