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19.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 적용범위
재일46014-2233 재일46014-2233 재일460142233 19981119 199811 1998 11 19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퇴에 적용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정한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농지소유자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및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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