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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20.

재개발아파트의 취득가액

재일46014-2244 재일46014-2244 재일460142244 19981120 199811 1998 11 20

요지

도시재개발법의 관리처분계획을 토지구획정리법의 환지계획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그 취득가액도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함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도시재개발법의 관리처분계획을 토지구획정리법의 환지계획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그 취득가액도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귀 질의 경우 납부한 계약금과 1회 중도금에 해당함)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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