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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25.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여부

재일46014-2287 재일46014-2287 재일460142287 19981125 199811 1998 11 25

요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같은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본문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솓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같은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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