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30.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적용범위
재일46014-2323 재일46014-2323 재일460142323 19981130 199811 1998 11 30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됨. 2. 상기 1.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작기간 계산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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