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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2. 1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43 재일46014-243 재일46014243 19980212 199802 1998 02 12

요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 하는 경우 당해 토지등이 개발제한구역(1997.01.01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함)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당해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1993.12.31 법률 제4666호)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당시 이미 개발제한구역이 결정되어 있어 위1.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1976.06월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니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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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43 재일46014-243 재일46014243 19980212 199802 1998 02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