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2. 15.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재일46014-2451 재일46014-2451 재일460142451 19981215 199812 1998 12 15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정한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2에 정한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체의 토지등을 양도하여 동일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경우에는 상기 1.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상기 1.의 감면규정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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