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2. 19.
외국 영주권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범위
재일46014-2484 재일46014-2484 재일460142484 19981219 199812 1998 12 19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자라 함은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위의 경우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주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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