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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2. 19.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비과세여부

재일46014-2488 재일46014-2488 재일460142488 19981219 199812 1998 12 19

요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2주택이 된 후 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1. 1997. 01. 01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도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를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3년 보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된 후 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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