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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9.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46014-24 재일46014-24 재일4601424 19981109 199811 1998 11 09

요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함. 2.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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