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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2. 24.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적용범위

재일46014-2516 재일46014-2516 재일460142516 19981224 199812 1998 12 24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물착공들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물착공들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2. 위1의 자경여부ㆍ경작기간의 계산ㆍ양도일 현재 농지여부ㆍ매매계약의 이행여부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3.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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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적용범위 (재일46014-2516 재일46014-2516 재일460142516 19981224 199812 1998 12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