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2. 24.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
재일46014-2519 재일46014-2519 재일460142519 19981224 199812 1998 12 24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0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2에 정한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사업체의 금응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0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2에 정한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이 임대용 자산으로, 1996년 이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이 아니므로 상기 1.의 조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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