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2. 24.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

재일46014-2520 재일46014-2520 재일460142520 19981224 199812 1998 12 24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12.30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정한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12.30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2에 정한 비율레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이 유휴지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이 아니므로 상기 1.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 (재일46014-2520 재일46014-2520 재일460142520 19981224 199812 1998 12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