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9.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판정 여부

재일46014-25 재일46014-25 재일4601425 19981109 199811 1998 11 09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으로 보는 건물을 3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령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3년미만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2.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의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의 계산은 주택의 정착면적에 동법 동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곱하여 계산. 3. 이때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 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판정 여부 (재일46014-25 재일46014-25 재일4601425 19981109 199811 1998 11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