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13.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국외이주로 인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39 재일46014-39 재일4601439 19981113 199811 1998 11 13
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는 것임
본문
1.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음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양도한 주택의 실지 소유자를 가려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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