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13.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

재일46014-41 재일46014-41 재일4601441 19981113 199811 1998 11 13

요지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경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인바 이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이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경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함.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1988년이후 매년 01월0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8.09.01 결정된 등급가액이 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산식 중 과세시가표준액의 범위 (재일46014-41 재일46014-41 재일4601441 19981113 199811 1998 11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