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1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세대로 볼 수 있는 범위

재일46014-44 재일46014-44 재일4601444 19981113 199811 1998 11 13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나 배우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셍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나, 배우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부와 생계를 같이하였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세대로 볼 수 있는 범위 (재일46014-44 재일46014-44 재일4601444 19981113 199811 1998 11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