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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3. 16.

2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 중 1인이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460 재일46014-460 재일46014460 19980316 199803 1998 03 16

요지

2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별도세대 상속인 2인(갑,을)중 갑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고 나머지 1주택은 피상속인 명의로 둔 상태에서 갑의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상 공동상속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1996.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별도세대 상속인 2인(갑,을)중 갑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고 나머지 1주택은 피상속인 명의로 둔 상태에서 갑의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령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며, 2. 갑의 1주택 양도일을 전ㆍ후하여 다른 상속인인 을이 나머지 1주택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상속개시일로 소급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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