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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1. 14.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토지 소유권 이전 권리를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50 재일46014-50 재일4601450 19981114 199811 1998 11 14

요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장래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를 장래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관계법령에 의한 거래의 제한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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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토지 소유권 이전 권리를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50 재일46014-50 재일4601450 19981114 199811 1998 11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