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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3. 2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

재일46014-525 재일46014-525 재일46014525 19980326 199803 1998 03 26

요지

농지의 대토라 함은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하는 면적 이상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거나 양도가액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등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는 농지 이하같음)를 양도하고 양도하는 면적 이상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거나 양도가액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취구를 말함 이하같음)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농지소재지의 시ㆍ군과 거주지의 구가 연접되었는지 가려 위 2에 의한 대토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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