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3. 26.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526 재일46014-526 재일46014526 19980326 199803 1998 03 26
요지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에서 규정하는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5조 제7항 및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귀농주택은 취득시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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