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3. 26.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
재일46014-527 재일46014-527 재일46014527 19980326 199803 1998 03 26
요지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임대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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