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3. 26.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 여부
재일46014-528 재일46014-528 재일46014528 19980326 199803 1998 03 26
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함. 2. 매매대금을 외화로 수령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그 대금을 수령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위 1의 양도시기 이후에 수령하는 중도금 및 잔금은 양도시기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합산함. 3. 2회이상에 걸쳐 취득한 비상장주식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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