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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3. 26.

하나의 주택을 멸실하고 나머지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529 재일46014-529 재일46014529 19980326 199803 1998 03 26

요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거주자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거주자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날(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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