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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3. 28.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의미

재일46014-544 재일46014-544 재일46014544 19980328 199803 1998 03 28

요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식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과세시가표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함

본문

1.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식중 분모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1.01이후 과세시가표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8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함.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1988년이후 매년 1월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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