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3. 28.

단기차익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546 재일46014-546 재일46014546 19980328 199803 1998 03 28

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단기차익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등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본문

1.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단기차익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2.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매매 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채무액이 매매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3. 토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단기차익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546 재일46014-546 재일46014546 19980328 199803 1998 03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