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3. 28.
단기차익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546 재일46014-546 재일46014546 19980328 199803 1998 03 28
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단기차익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등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본문
1.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단기차익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2.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매매 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채무액이 매매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3. 토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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