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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3. 28.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547 재일46014-547 재일46014547 19980328 199803 1998 03 28

요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봄.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단,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한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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