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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3. 28.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 여부

재일46014-548 재일46014-548 재일46014548 19980328 199803 1998 03 28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부분은 양도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부분은 양도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함. 2. 이 경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장으로 과세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과세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으로 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공동으로 취득한 주택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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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 여부 (재일46014-548 재일46014-548 재일46014548 19980328 199803 1998 03 28) | 애스크로 AI